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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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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규정]휴직 및 인센티브,귀성여비 지급기준
    A


     

  • Q
    [회사규정]실손의료보험
    A
    □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전환에 대한 신청 시 고려사항
     
    우리 회사의 실손 의료비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사외 실손의료비와의 유불리를 잘 확인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 실손의료보험 가입 내역 
      - 2022년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 사내 인사규정에서 확인 가능 
     ※ 특약 보장 : 비급여 전 항목 
     ※ 처방 약제비는 병원비와 합산하여 자기부담금 공제
     
    2. 실손의료보험 → 복지포인트 전환시 지원한도 초과/중증의료비 지원 중단
    (가) 지원한도 초과분 회사지원 (본인, 배우자 한정)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재직 중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기부담금 발생분은 본인 부담)
      -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비례 지원되어 발생된 의료비를 10%% 지원받은 경우에는 미지원
      - 처방 조제비 한도초과분은 진료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맘모톰은 초음파 검사가 아닌 시술(흉터없이 조직 제거)로 미지원
      - 부비동 초음파 중 내시경 및 X-Ray 치료는 미지원
      - 안과 OCT 와 무관하므로 미지원
       ※ 회사지원분 지급 : 보험사에서 의료비 지급시 지원한도 초과분 포함하여 지급 (21.5.31 이후)
        → 21.5.31 이전은  보험사에서 의료비 지급후 다음달 25일에 복리후생 계좌로 초과분 지급
     
     (나) 중증의료비
      - 인사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중증의료비 청구건 발생 時 삼성화재가 자동지원 
     
     □ 지원대상 : 중증질환으로 분류된 임직원 
      ① 암, 뇌출혈(뇌졸중), 심장질환자
      ② 희귀난치성 질병자(보건복지부 지정 희귀난치성 질병 168가지)
        ※ 유병율이 2만명 이하의 질병으로 인구 10만명 당 43명 이하로 발생하는 병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난치성 질병 168가지
      ③ 기타 하반신 마비 等 장애등급 3등급에 준하는 자 
         (현 장애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현행기준 적용)
       ※ 동일질병의 지속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계속 지원하고 질병 완치 後 
          회사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반의료비 지원기준으로 전환
     
     □ 지원범위
       - 중증질환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치료/진료/검사/
       - 수술/입퇴원 等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전액 (급여/비급여 구분 無, 금액 한도 無)
       ※ 未지원 항목
       ① 보약, 휠체어, 간병비 等 질병치료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
       ② 병실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하고 상급병실 이용 時 병실 차액분(비급여항목)은 개인부담 
           但, 치료 목적상 부득이하게 1인실(무균실 等) 사용時 지원
       ③ 해당질환과 무관한 질환 진료時 일반의료비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 실비의료보험 + 회사 지원
       - 실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사 未지원분 및 자기부담금은 회사가 지원함
     
    3. 실손보험 → 복지포인트 전환해도 유지되는 항목
     □ 단체보험 
       - 재직중 암으로 인한 사망 時 1.5억 지급 (기혼자 기준)
       - 암/뇌졸증/심근경색 : 1천만원. 지급액이 적으므로 별도 가입하는게 좋음.
     
  • Q
    [회사규정]사내 경조사 지원
    A
    구분경조금화환휴가일수차량지원인력지원조의용품
    결혼본인200o5o--
    자녀200o1---
    (배우자)형제자매--1---
    수연(환갑/칠순)(배우자)부모--1---
    조의본인400o-ooo
    배우자200o5ooo
    자녀200o5ooo
    (배우자)부모200o5ooo
    (외)조부모100o3--o
    (배우자)형제자매100-3o-o
    백숙부모50-3--o
    자녀출산첫째 30-단태아 10---
    둘째 50다태아 20
    셋째 100 
    영정바구니 신청 시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재원의 휴가일수는 본국 도착일로부터 출발전일까지 기산한다.
    본인이 승중손일 경우 조부모 경조시 부모의 경조사 기준 적용  
  • Q
    [회사규정]사내 학자금 신청 기준 및 한도
    A

    ㅁ 학자금 신청 기준 및 한도

      1. 유치원

         근속년수 제한없음

         20만원/月(1년간 지원) → 총240만원/년 

      2. 고등학교 

         근속년수 3년이상 / 형제자매의 경우 1인限(단, 건강보험증 등재 必)

     실비지급(입학금 + 수업료 + 운영회비 + 장학금) → 300만원/년

     3년, 12학기 지원

      3. 대학교

         근속년수 3년 이상

     실비지급(입학금 + 수업료 + 장학금) → 국내 한도없음, 해외 1000만원/년

     4년, 8학기 지원(의대/약학 6년, 건축 5년)

      4. 특수학교

         근속년수 제한없음 / 장애인 등록 必 / 형제자매의 경우 1인限(단, 건강보험증 등재 必)

         월 100만원限 → 총1200만원/년

  • Q
    [회사규정]사내 OPIC 평가료 할인
    A
    구분평가삼성정기(사외)/SDC 평가(사내&사외)사외평가
    영어/OPIc·평가료 : 53,350원(영어), 78,100원(베트남어,할인적용無)·평가료 : 78,100원
    베트남어(회화)·http://samsung.opic.or.kr (삼성그룹정기) ※ 응시장소:사외·http://www.opic.or.kr
      ·http://sdc.opic.or.kr(SDC특별-사내/전국센터) ※ 응시장소:사내&사외 
    중국어BCT·평가료 : 25,000원·평가료 : 35,000원
    (필기)·http://www.hsk.or.kr/samsung (삼성그룹정기) ※ 응시장소:사외·www.hsk.or.kr
    TSC·평가료 : 33,000원·평가료 : 72,600원
    (회화)·http://b2b.toeic.co.kr/sec (삼성그룹정기/SDC특별-사내) ※ 응시장소:사내&사외·http://exam.ybmsisa.com
    일본어JPT·평가료 : 12,100원·평가료 : 41,000원
    (필기)·http://b2b.toeic.co.kr/sec (삼성그룹정기) ※ 응시장소:사외·http://exam.ybmsisa.com
    SJPT·평가료 : 33,000원·평가료 : 72,600원
    (회화)·http://b2b.toeic.co.kr/sec (삼성그룹정기) ※ 응시장소:사외·http://exam.ybmsisa.com

  • Q
    [노동조합]대표노조 선정 절차 및 Q&A
    A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대표노조 선정)


    1. 10/13(목) 1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 
      - 교섭 요구 시점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신청 필요
     
    2. 10/13(목) 회사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7일)
      - 7일 이내 교섭에 참여할 추가 노조도 사측에 교섭요구
     
    3. 10/20(목) 회사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 (5일)
     
    4. 10/25(화) 노동조합 間 자율적 단일화 (14일)
      - 조합원 수가 많은 곳 대표노조 선정 (1차)
      - 상대 노조의 조합원 수 이의 제기 : 노동위원회로 신청
     
    5. 11/8(화)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 사실확인 (14일)
      - 회사는 전체 종사자 명단을 노동위원회 제출
      - 각 노조는 조합원 명단을 노동위원회 제출
     
    6. 11/22(화) 노동위원회에서 대표노조 선정 (2차)
      - 재판 형식으로 각 노조의 주장을 토대로 진행하여 결정
     
    7. 9/13(화) ~ 11/15(화) 조합비 0원 운영
      - 11월 탈퇴 時 조합비 걱정 No! 회사의 불이익 걱정 No!
      - 임직원을 위한 열린노동조합을 대표노조로 밀어주세요!
     

    □ Q&A (노동위원회)

    1. 조합원 명단이 회사로 유출 될 수 있는지
      - 불가능

    2. 양측 노조에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조합원 판정 방법
      -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으로 1명 산정
      - 양측 모두 납부 혹은 미납부 時 0.5명으로 산정
     
    3. 탈퇴 인원을 승인하지 않으면 가입자 수로 보는지
      - 탈퇴 의사가 노조에 도달 時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됨
      - 탈퇴 신청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4.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그런 사례는 단 한번도 없음
     
    5. 인사 나 총무 등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인력 필터링
      - 이의 신청서에 제외 필요한 부서를 기입하여 제출
      - 회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인력 제외 후 제출
     
    6. 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가능
      
    7. 거짓으로 노조 명단을 제출 했을 때 확인 방법
      - CMS 계좌 등록여부 확인
      - 7월이후 상대 노조 탈퇴신청 내역 제출
      - 마지막 날 심의회(재판 형식)에서 해당 근거 의견 제시
  • Q
    [노동조합]집단적 노사관계의 이해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강의 (5/3)

    :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해를 위해 요약

    □ 회사의 전략

    1. 회피전략

    : 노조원 탈퇴 유도, 단체교섭 지연, 소통 회피

    2. 압박전략

    : 직장패쇄, 단체교섭 거부, 노조간부 불이익

    3. 포용전략

    : 대립적 자세 지양, 상호정보교환, 우호적 태도 견지

    □ 노사관계 상황별 공통 대응 전략

    1. 노동조합 설립 초기 행동 대응책 마련

    2. 단체교섭시 대응 방안 마련

    3. 단체협약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마련

    4. 쟁의행위시 대응 방안 마련

    5. 부당노동행위 상황 및 대응 방안 마련

    □ 노동조합 설립 초기 행동 대응책

    1. 간부들의 구성 파악 (성향 등)

    2. 노조 인적구성 이해 (개발직, 현장직, 근속년수 등)

    3. 상급단체 정보수집 (노조 관리의 용이 여부 판단)

    4. 법과 원칙의 중요성 (노조 간부의 징계 우선 고려)

    : 회유 당하지 않을 소신이 있어야 함 (예: 30억 지급)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사람 없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이 중요

    5. 부당노동행위 범위 파악 (전문적으로 대응)

    : 소송시 질 걸 알면서도 시간 지연 및 안 좋은 노조 여론 조성

    □ 노동조합의 범위 문제

    1. 노측 : 조합원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싶어함

    2. 사측 : "비"조합원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싶어함

    □ 기업별노조 (산업별노조의 반대 개념)

    1. 상급단체가 없기에 탄탄한 전략 만들어야 함

    - 어떻게든 노조의 힘을 와해 하고자 할 것이다

    - 투명한 내부 그라운드 룰 만들어 놔야 함

    2. 상급단체를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함

    - 단, 위원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구속력이 강해짐

    초심과 다르게 마음대로 못하고 휘둘릴 수 있음

    3. 과반수 노조의 필요성

    - 상급 단체 없이도 노조의 영향력 발휘 가능

    □ 정당한 노조 활동이란

    1. 근로개선의 유지 개선, 단결권 강화를 위해야 함

    2.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보장 받아야 함

    □ 노조활동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주요 예상책임

    1. 징계 책임

    2. 민사 책임

    3.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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