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
06 2025.02
'25년 단체교섭 3차 진행 결과

□ 단체교섭 3차 진행 결과1. 일   시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10시~12시 (1) 4차 교섭은 2월 13일(목) 진행  (2) 5차 교섭은 2월 18일(화) 진행 예정으로, 회사에서 임금 복리후생 최초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됨2. 참석자 [노측] 유하람, 유영국, 이광호, 홍수연 프로 [사측] 유동현, 박찬재, 박규원 프로, 송인화 변호사, 전옥봉 노무사□ 노동조합의 필수 요구 안건 4가지1. 협상 타결금: 현금 500만원2. 미혼자 부모 건강검진 지원 확대3. 개인연금 지원금 제도 개선 (1) 개인연금 해지자에 한해서만 개인연금 지원 중단 (2) 기존 개인연금 출금 이력자들에게도 개인연금 재지급 할 것     단, 소급 적용없이 임협 체결 이후부터 재지급하는 것으로 대안도 제시함4. 저성과자 동기 부여 프로그램 신설 (1) 목적: 회사 경쟁력 강화와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앞장 서겠다는 의미 (2) 대상: 입협 이후부터 3년이내 하위고과 2회 이상 부여자 (3) 하위고과 부여 기준   가. 월급루팡: 직원 모두가 월급루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全 직원 동일한 공통적/객관적 기준을 회사가 검토하여 제시할 것   나. 인사징계/중대 보안위규 0회/기본 보안위규 0회 등의 全 직원 동일한 공통적/객관적 기준을 회사가 검토하여 제시할 것   다. 상기 요구한 공통적/객관적 기준을 제외한 하위고과 부여를 금지하고, 24년도 하위고과자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구제 할 것 (4) 신인사제도 도입 취지와 이청 대표이사의 약속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서도 월급루팡 근절에 동참하겠음5. 노사 상생을 위하여 저성과자 동기 부여 프로그램 신설을 노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만큼   상기 4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25년 임단협 잠정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함□ 단체협약 관련 진행 내용 (※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된 내용입니다.)1. 조합원의 자격 제안 [사측]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용자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단체협약 체결할 것을 요구함         (1) 부서장(파트장, PL), 현장관리자(직조장, 설비TL, 반장)         (2) 평가 및 근태 승인권자         (3) 인사, 지원, 법무, 감사, 기획, 재무, 회계, 홍보 등 관련 부서 인력         (4) 비서 및 임원 차량 운전기사         (5) 수습기간 중인 자 [노측] 2년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기 인력들은 사용자가 아님을 판정받았기에 수용할 수 없음 [노측]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판단 기준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만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회사가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인력들의 규모가 몇명인지는 파악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함2. 인사규정/취업규칙 동일 항목 삭제 요구 [사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를 단체협약에서 삭제 요구        국가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재체결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함 [노측] 신인사제도 사기극과 같이 회사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인사규정/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과 합의후에 진행한다고 명기하면 단체협약에서 삭제 가능        그게 아니라면 회사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내용 그대로 단체협약에 모두 추가할 것을 역으로 제안함3. 사회공헌 활동 진행 [사측] 회사와 조합은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CSR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노측] 노사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좋은 취지이기에 노동조합에서도 예전부터 먼저 요구하던 사항임        다만, 직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사회공헌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4. 단체협약 유효기간 [사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노측] 현재 단체협약 진행이 겨우 2번째이며, 2년전에도 사전에 인지못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음        노동조합 사무실/근로시간면제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협의 수정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가능함5. 파업 근태 [사측] 노측이 요구한 파업 근태는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6. D-Tory 권한 [사측] 임금 협상 관련하여 직원 대상으로 사전 안건 취합/잠정합의 찬반 투표 목적으로 2회에 한하여 수용함 [노측] 임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기에 인사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10회/년 이내로 재검토 요청        회사가 합의할 수 없는 문구/표현 등을 검토하여, D-Tory 권한 부여가 가능한 전제 조건 회신 요청    7. 노동조합 사무실 [사측] 아산1사업장 노조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 없음 [노측] 집행부 인원에 Just하게 면적을 검토하지 말고, 집행부 인원 확대 가능성까지 반영 요청8. 근로시간면제자 평가 [사측]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회사는 평가할 수 없고,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어 평가/임금 관련 제안할 수 없음 [노측]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진급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 상위 고과를 주지 않아도 됨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률이 평균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근로시간면제자는 진급이 불가능하고, 직급별 연봉 상한선도 존재하기에 회사의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음9.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측] 기존 11,500시간 → 14,000시간으로 상향 제안함 [노측] 정부의 메뉴얼에서 14,000시간은 조합원 수 5,000명에 해당함        근로시간면제한도 메뉴얼에 근거하여 계산식을 수립하여 노사 이견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함

LOGIN

TOP